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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로고/사진=연합뉴스 제공 |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조선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총 7조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30일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판결 확정 시점이 달랐던 만큼, 보안 감점 역시 판결별로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2022년 11월 판결 확정을 기준으로 3년간, 즉 올해 11월까지 보안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에야 확정된 1건의 판결을 분리해 내년 12월까지 감점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은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고, 방사청도 2022년 11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고 대외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예측 불가능한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차대한 KDDX 사업 결정 시기에 맞춰 정책을 바꾼 데 대해 충분한 설명도,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조치가 KDDX 수주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한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이나 공동설계 방식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HD현대중공업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통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보안 감점 연장이 KDDX 사업뿐 아니라 향후 대형 함정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안 감점은 입찰 자격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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