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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제공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부과한 913억원 중 146억원은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발행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주식의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 아시아나항공이 저가로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9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듬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간 내부거래에서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과세 기준을 다시 짚은 판례로 주목된다. 법원이 저가 양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세 당국이 흔히 적용하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남용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내부거래 세무 처리와 가산세 부과 관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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