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논란…노조 “근로자 인권 무시, 법적 절차 훼손” 강력 반발

항공·해운 / 이강민 기자 / 2025-07-31 13:03:34
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하루 전 “근로자 인권 무시됐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 발표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에 인권 존중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 아시아나항공 A380이미지 <사진=아시아나항공>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가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회사와 에어인천 측에 근로자 인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APU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종료를 하루 앞둔 3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사의 매각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소유물로 취급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매각 과정에서 근로자 인권이 실종되고 법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화물사업부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항고 중이지만, 회사 측은 매각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회사의 신속 판결 요구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으나, 고등법원은 심문기일조차 잡지 않아 법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와 정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아울러, 조합원 동의 없이 강제 전적이 이뤄진 점, 근로조건 저하에도 적절한 보상과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조건 악화 인정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물적분할합병 방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을 충족하지 않은 단순 자산 분할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자산양수도 승인(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근로자 거부권이 인정돼야 하며, 근로관계 포괄승계에도 불구하고 전적대상자들에게 후순위 사원번호를 부여하는 등 시니어리티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회사와 에어인천은 전적 조합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본안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합원 권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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