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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또 등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밝혔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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