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혀있는 퇴로 없는 게임 ‘옵티머스 사태’...금융권 ‘확전일로’

하나銀·NH투자증권 공판 앞두고 소송전도 대기 ‘책임 공방’치열
금융당국 책임회피도 문제..“투자피해자 구제방안 시급” 지적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7-29 13:51:25

사진= 각 사 합성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난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옵티머스사태)로 ‘책임소재’관련 여러 의혹을 놓고 금융권의 공방이 ‘확전일로’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판매사·수탁사간(하나은행·NH투자증권)의 공판을 앞두고 소송 전에도 나서면서 ‘퇴로 없는 게임’처럼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감시태만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옵티머스 피해관련 책임에 대한 금융사·금융당국 간 ‘책임’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 구제방안에 대한 정책당국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부실기업 사모 사채 등에 투자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NH투자증권은 판매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관련 책임소재를 두고 법조계 판단과 금융공기관인 감사원 판단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권 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감사원에서는 지난5일 공적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운용사 말만 믿고 감독 부실을 함에 따라 큰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결과내용을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 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 사모펀드 책임론은 다시 부각됐다. 금융사 CEO와 기관 중징계를 받은 판매사들의 중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탁사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이 옵티머스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목한 상태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5월 28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기소된 하나은행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하나은행이 판매한 부실펀드 규모는 각각 △라임펀드 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이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탁사인 하나은행(지난달 16일, 사기혐의)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지난달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간 법정공방이 법원에서 각각 다뤄 될 것으로 예고가 됐으나 코로나19 재 확산 영향으로 재판이 기일이 내달 16일, 9월 15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입장관련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개인이 진행하는 재판이라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NH투자증권 측은 판결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두 금융사 모두 혐의 관련 인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의 경우 하나은행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와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판매를 해왔다는 점에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다.


NH증권은 지난 5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투자 원금 반환 100%배상 권고 관련 피해자들과 사적합의 통해 하도록 결정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운용사가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해서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배상결정은 지난 14일 금감원 분조위가 40~80%배상하도록 권고한 상황이다.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달 중순에 속개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과거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사태에 대한 중징계 조치 판결 사례가 있어 향후 이 같은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송 규모가 만만치 않은 데다 수탁사에 대한 책임의무에 대한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두 금융사 간 ‘책임소재’관련 팽팽한 대립각이 심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금융권 내 ‘옵티머스’책임론에 관해 갑론을박 속 피해자들의 울분은 가시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자구제방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애초부터 금감원 부실감독에서 일어난 문제가 컸다”면서 “특히 금감원 분조위 손실배상 여부 가리는 것에서 여론의 지적에 책임을 무마하고자 급하게 서두른 측면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책당국에서는 사모펀드 피해 대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20일 1심재판결과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2차례에 걸쳐 펀드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거둬들인 펀드 수익으로만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가량을 개인이나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5월 30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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