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주식 선물하기’ 오픈…3분기 중 증여 신고 서비스

받는 이 연락처·실명 입력으로 주식 선물하기 가능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7-15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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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토스증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토스증권이 주식을 선물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 증권은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앞서 진행했던 ‘주식 1주 선물 받기’ 취지를 투자자 간의 경험으로 확장한다.


‘주식 1주 선물 받기’는 토스증권 주식서비스 개시 신규 계좌개설 고객에게 주식 1주를 증정하는 행사였다. 약 200만명의 고객이 참여한 바 있다.


토스증권 ‘주식 선물하기’는 토스 앱 내 ‘주식’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받는 사람의 계좌 정보를 모르더라도 주식을 선물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연락처와 실명만 입력하면 주식을 보낼 수 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선물 도착 알림을 받고,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선물을 수락할 경우 본인의 토스증권 계좌로 주식을 입고 받게 된다.


주식은 토스증권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 계좌가 없는 사람은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선물을 거절하면 주식 대체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식 선물하기’로 보낼 수 있는 주식은 보내는 사람이 보유 중인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보유 중인 종목과 수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투자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주식 선물하기’는 나를 위한 투자에서 함께하는 투자로 저변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2030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토스 증권은 ‘주식 선물하기’와 관련해 증여 신고 서비스도 3분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식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이슈를 해결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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