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최저임금까지…편의점發 고용감축 현실화 되나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에 편의점주 ‘반발’…“현실 외면한 조치”
인건비 부담↑ “편의점 5곳 중 1곳 심야 영업 안해”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7-14 13:39:46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속된 업황의 불황 속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 매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업계는 다른 업종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이에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손님이 적은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건비 비중 높은 편의점 업계 “더 주고 싶어도 못 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 “점주 수익에 40~45%”…인건비 부담에 문닫는 편의점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 속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점 비중은 2018년 13.6%, 2019년 14.7%, 2020년 16.4%로 매년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6월 말 기준 18.1%를 기록했다.


세븐일레븐도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5곳 중 1곳 가까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CU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6년 13%, 2017년 16%, 2018년 19%, 2019~2020년 20%로 집계됐다.


편의점들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데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심야시간대 영업해서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은 점포 운영주로서는 심야시간대 매장을 열 동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은 결국 편의점발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주는 “점주 수익에서 40~45%가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특히 심야에는 야간수당까지 줘야 해 현재 2명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달부터 1명으로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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