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공모

감사 경력 5년이상 5급 공무원 또는 판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인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7-06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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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의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을 외부 공모한다 (사진=김자혜 기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투기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준법 감시관을 공모한다.


LH는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인을 준법 감시관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선발된 준법 감시관은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본 임기는 2년으로 근무 성과가 우수하면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 공공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다.


또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나 거래행위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공모는 6일부터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 심사,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3월 내부감시 전담조직 준법 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LH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만 되더라도 직권을 면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확인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내부통제도 구축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준법 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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