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화상통화’ 관심증대...‘사이버보안 사고’ 위험 대비 해소방안 필요

코로나19이후 디지털 모집채널 가속화..금융당국, 화상통화 활용 규준 검토
보험硏. “모집 투명성 확보 위해 ‘사생활침해보호장치’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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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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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사 대면영업 계약이 디지털 모집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사이버보안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18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해외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따른 대면영업 제한으로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일본 및 홍공 등에서는 ZOOM, MS Teams와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보험 상품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모집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이러한 해외 화상통화 보험모집 방식의 영향에 기인해 국내 금융당국도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도 알려진다.


이에 연구원은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모집성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될 경우, 디지털 네티브 세대로의 고객층 이동,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대면채널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성장할 가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상통화로 상품을 판매할 때 상담과정을 자동으로 녹화하거나 녹취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해외의 경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방식은 아직 초입단계이지만 홍콩의 경우 화장모집 과정의 녹화 또는 녹취는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이며, 일본은 감독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


한편,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절차는 일반적으로 ▲준비 ▲상품설명 ▲청약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된다.


모집인은 보험사에서 자체 운영시스템 링크를 보험계약자에게 전송하거나 일반 디지털플랫폼을 사용해 보험계약자가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화면공유 기능을 사용해 고객의 재정적 요구사항과 의향을 분석한 후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모집인은 계약자 신분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전자서명을 통홰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즉시 지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제공한다. 청약이 완료되면 보험사는 전자보험증서를 발행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우편으로 전송하며,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상품문의 답변, 고객정보 변경, 상품갱신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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