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싼 해외 원화 결제, 7월부터 ‘차단’ 안내 메시지 강화

카드 신규 발급 때마다 수수료 안내..신청서에서 필수 선택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6-18 17:10:08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올해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도 직접 선택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왔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알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대되고 있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실제로 지난해 말 해외 결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0만 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 받게 된다.


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재발급은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해외거래를 많이 하는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지 않고, 내년 중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대해서만 발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할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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