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장폐지…‘박삼구 쇼크’에 속타는 아시아나 소액주주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정지’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상폐 심사 개시
‘지분 58.21%’ 17만 소액주주 피해 우려…대한항공 인수엔 “영향 없을 듯” 전망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6-18 15:17:22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기소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심의 대상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심의를 20영업일 이내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등 3개사에 대해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의 종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다.


◆ ‘상장폐지’ 심사대 오른 아시아나…“내 돈은?” 17만 소액주주 ‘발동동’


향후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1% 미만)는 17만68명에 달한다.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건설로 지분율은 30.77%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이 11.02%, 나머지 지분 58.21%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당장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이며, 과거 사례의 경중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시장 퇴출이라는 결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선 “인수 계약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에 상장폐지 등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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