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차녀, 인스타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좋은 소식!” 포스팅

‘이순신 정신 잇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어떻게 친일 성향 장교 배출할 수 있냐’ 비난 쇄도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6-11 15:42:02

최태원 SK회장과 차녀 최민정 씨 <자료=로컬라이즈군산 인스타그램>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 SK하이닉스 프로젝트 리더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패소 소식에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개인 SNS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이 각하된 내용의 외신 기사와 함께 “great news(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정 SNS <자료=SNS 캡쳐>

이번 판결은 앞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한국 사회가 양분화 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조선일보의 사설을 들며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문재인 정권과 초법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각하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김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각하 소식을 낭보로 받은 최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 씨가 전직 해군 장교 출신인 점을 들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야 하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어떻게 친일 성향의 장교를 배출할 수 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