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6-02 09:05:4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융노조와 공동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금융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반복적인 연임으로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금융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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