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20개 건설사, 손배 소송 1심 패소…679억여원 지급 판결

한국철도공단, 롯데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28개사 상대로 2015년 소 제기
소송중 화해 권고 결정 통해 배상 마무리되거나 회생절차 밟은 8개 기업 제외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5-31 18:26:57

국가철도공단이 2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소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바 있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국철도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들에게 총 679억3513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한국철도공단이 20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행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를 공사하는 입찰에서 건설사 28개사가 입찰을 집단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입찰 담합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13공구 2조4898억원, ‘대안 3개 공구, 차량기지 공사’에서 1조1082억원 등 총 3조5890억원에 달한다.


13개 공구는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했는데 전체 2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시 빅7 건설사로 불리던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사는 입찰공고일 전에 13개 공구를 3개로 나눠 배정될 공수의 숫자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처럼 공구를 미리 분할하기로 한 것을 공구 분할 합의라 부른다.


공정위는 입찰을 담합한 15개 건설사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79억원을 부과했다.


공구 분할을 주도한 건설사의 담당 임원 7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가 철도공단은 이러한 건설사들의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담합해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했고, 2015년에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건설사들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 70%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대상은 전체 28개사 중 중도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절차를 밟은 8개 기업은 제외됐다.


풍림산업과 쌍용건설은 2019년 1월 10일 화해 권고 결정이 됐고 동부건설은 다음 날인 2019년 1월 11일 화해 권고 결정됐다. 경남기업은 2019년 3월 9일 화해 권고 결정됐다.


소송 제기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삼환기업, 극동건설, 남광토건 등 3곳에 대한 소송은 각하됐으며, 삼부토건에 대해선 회생채권으로 12억여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20개 건설사는 삼성물산,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금호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두산건설, 한라,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KCC 등이다.


각 건설사는 각자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시를 낸 GS건설의 경우 부담 액수는 17억4000만원이다. 담합 당시 빅7 건설사 중에 판결 관련 공시를 낸 유일한 사례이다.


GS건설 외에 한라, 금호건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KCC 등이 동일 판결에 대한 공시를 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철도공단은 2015년에 호남고속철 입찰담합과 관련해 7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1건은 2017년 12월 승소로 판결을 확정 받고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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