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금융사고 통계 공개 중단한다…“내부사고 검증 오류 위험”
일각서 “경각심 낮출 우려” 지적‥“비리사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명공개” 요구도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5-26 15:47:56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예방을 위해 공개해 왔던 금융권역별 금융사고율의 집계현황을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사고가 최근에 다시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금융권 모럴헤저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잠정중단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사고는 자금횡령이나 자금 유용, 사기 등을 포함한 금전사고와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등을 포함한 금융질서 비위행위 등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비은행·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와 금액을 2019년까지 공개화 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권 비리나 금융사고율에 대한 통계수치를 집계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유는 금융사들이 의무적으로 단순 보고기준에 따라 제출하기 때문에 내부검증 면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고율 현황은 은행 등 각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통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횡령사고의 경우에는 금액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고라고 판단이 바로 서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도 오류나 오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항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한 금융사별 공개되는 사고현황율은 최종 피해율이 아닌 사고발생 시점에서 공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다시 은행 등 주요 금융사에서 내부통제부실이 의심되는 사건사고가 다시 발생됨에 따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금융 사고를 제대로 된 파악 없이 감독기관의 총 통계집계 마저 비공개화 한다는 건 당초 경각심 고취 목적으로 추진하려던 실천에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부실사태나 내부검증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금융사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을 덮어두는 꼴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융비호기관’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고 현황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경각심을 늦추고 방치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투명공개화 해야 하며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 사고현황 집계발표는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4년 3월을 끝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2005년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후 금융권 사고나 비리 실태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의 방법으로 간간이 알려지는 정도로 그쳤다.
2010년 초부터 다시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금융사고 건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한 바도 있지만 금감원 통계에는 은행권만 빠져 있고, 증권사와 선물사의 금융 사고만 포함되어 있어 ‘반쪽짜리 통계’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 사고 등 금융사고가 확산되던 시기에 금융사고 현황을 제대로 공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 금융권 사고통계를 공개화하는 것을 재검토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 비리와 사고에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재공개하기로 했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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