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 노조 “카젬 사장, 불법 파견 혐의 엄벌해야”
불법파견 법정투쟁 16년 넘게 진행중…2013년 대법원 벌금형 확정 불구 시정안해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5-24 12:03:36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금속노조 한국지엠(GM)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4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사장에 대한 엄벌과 구속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대법원은 파견법을 위반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며 “이후 한국지엠은 불법 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법정투쟁은 무려 16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서라도 한국지엠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카젬 사장의 엄벌과 구속을 촉구했다.
한편,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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