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청약 기회...” 청약 입력오류 잡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양경숙 의원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기회 박탈 개선돼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5-17 13:11:00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주택청약 신청 중 사소한 실수로 부적격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적격당첨자 71.3%(8만264명)은 ‘청약가점 오류’로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낸 것이다.
실수로 오류를 내더라도 부적격당첨자는 청약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양 의원은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 입력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민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약홈 이용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534건이다. 이중 조합 동호 추첨 관련 민원은 23.8%, 청약 신청 자격문의는 19.1%로 나타났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사소한 입력 오류로 부적격당첨자가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4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 연계해 청약자에 자동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청약홈’은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나 착오로 인한 청약부적격자를 만들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이 주택공급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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