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박차···공청회 성공리 마쳐

지역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지원 위한 법안
“공청회 의견 반영해 법안 확정하고 입법 추진할 계획”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5-13 09:43:12

<사진=양향자 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번 공청회는 지난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축사와 지역 시·구의원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자율협력주행 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법의 특징과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과장과 박준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양 의원은 “완성차 중심의 부품산업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도록 돕고, 산업 집중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는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14.1% 감소한 반면 전기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약 526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자동차 산업이 전통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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