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 방지법 입법예고…'엘시티 사례' 막는다

분양계약 해지사유도 확대, 국토부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접수 받아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5-11 14:44:27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에서 무단으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운대 엘시티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물 1개 동에서 주거용 또는 전·월세 아파트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용도 목적의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생활 숙박시설은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데다 전매 제한이 없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거주민들은 숙박객을 위해 마련된 편의시설을 독점했으나 지자체는 조사나 환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단속을 유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 일부개정안은 생활 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업 신고대상 사실을 분양을 받은 이들에 반드시 고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확인 증명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을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양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처분을 받은 경우는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도, 파산, 입주 지연, 이중분양 등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분양 신탁 사업자의 공사재개 근거도 포함된다.


앞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 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의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 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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