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에 1809억원 투입···전년比 330억원 추가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만7000여건 가입, 평균 월 93만원 지급 받아
농사 계속 지으면서 종신형, 기간형, 일시인출형 등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에 만족도 높아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5-11 13:52:09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사업에 전년보다 330억원 추가된 1809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7000 여 건을 넘겼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해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및 가까운 공사의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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