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카젬 사장 출국정지 처분 유감…법적 대응”

카젬 사장 또 출국정지…檢 “항소 위한 조치” vs “자의적 행정처분”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5-10 10:50:54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한국GM과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한국GM은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다.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출국정지 배경에 검찰 측은 “카젬 사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출국정지했으나 이후 카젬 사장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인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카젬 사장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인천지검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시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해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달 미국 GM 본사로 출장갔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며 출국금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출국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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