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사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카카오페이 재개 “희망”
경남·하나금융·삼성카드 등 형사재판 진행으로 인해 불투명 관측
금융당국, “중단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 결정”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5-06 14:15:3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사들의 신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금융당국이 개선하기로 하면서 그간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사들의 인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심사가 기계적으로 무기한 중단되던 관행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 당국이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중단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여전·금융지주 등의 업권에도 제도 도입이 확대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조사·검사 착수만으로도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되고, 심사 재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등 별도의 기준 없이 금융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탓에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일례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심사가 잠정중단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기엔 중국 인민은행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심사까지 통과했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로 인해 본인가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외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유로 인허가 심사에서 중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2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도 재개된 상태다.
위 금융사들의 사례에서처럼 마이데이터 신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이었다.
금융사가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금융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심사가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형평성을 거론하며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단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하되,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 간 균형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세분화된다. 심사 전 또는 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심사를 중단할 경우, 심사기간 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원칙과 절차별 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 절차는 제재 절차 착수 이전까지 중단 없이 심사를 지속한다.
형사 절차는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 절차의 경우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먼저 재개에 탄력을 받을 금융사로 카카오페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도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보험과 마이데이터 등 다방면으로 사업 영영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심사를 2개월여 거친 뒤 본 심사에 약 1개월을 소요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만 해결하면 카카오페이는 이른 시일 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심사가 재개된다 해도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경남銀·삼성카드 등은 재개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한 협의로 인한 부적격 사유가 재개 시점을 기약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지난해 11월 3일 1심 판결에서 BNK금융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곳은 시민단체로부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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