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임금직불제 동참 협력사에 ‘파격 인센티브’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2점…입찰 우선 참여, 계약보증금 5% 경감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5-06 10:01:30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포스코건설이 협력사들의 체불관리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체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체불관리시스템은 공사계약 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협력사에 권장해 왔는데 정작 참여도가 낮았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협력사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면 종합 수행도를 평가할 때 가점 2점을 준다.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무비 닷컴 이체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은 1.7점으로 2점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다.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 하도급 거래 3만건(14조원 규모) 조사에서 237건의 불공정사례가 적발되면서 14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았다.
이후 사측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했다. 그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AI 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 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다.
대금 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 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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