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시동…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꿈 실현 기대"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5-03 12:32:49

황희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때 토지와 건물의 20~25%만 취득해도 입주가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제도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돼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입주 후에 남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내고 매 4년 10~15%씩 돈을 낸다. 균등하게 지분도 나눠서 취득하게 된다. 20~30년 후에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되는 구조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지분 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기준일 때 입주 시 1억2500만원을 낸 후 4년마다 7500만원씩 내야해서다. 여기에 월세까지 내고 전매 제한도 10년이 있다. 이를 어기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을 공공과 민간에 걸쳐 1만7000호를 공급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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