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조치 소규모주택정비지역 27곳 선정…2만740호 공급
서울 금천·양천·종로, 경기성남·수권, 인천 부평 등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20곳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4-29 11:55:4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7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 도시 1만3000호,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 조사를 펼친 결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55곳 중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정했다.
주요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이다.
해당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에서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7곳을 선정했다.
주요 지역은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3700호의 신축주택과 생활 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복지시설 등이 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지역은 오는 10월까지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와 협의하고 관리계획도 마련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오는 6월 주민설명회를 하고 법 개정 시행 후 주민동의요건을 확보한다.
두 선도사업 모두 연내 관리지역과 지구지정이 되도록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1, 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이번 후보지에 대해 이상 거래나 특이 거래를 조사한다. 필요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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