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신규 서비스 개발' 활용 동의로 AI챗봇 서비스 활용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임재인

lji@satecomy.co.kr | 2021-04-28 15:57:45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이루다’ 개발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 등 모두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외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조사결과 ‘스캐터랩’은 ‘이루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루다’ 서비스 운영 중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한 문장을 선택해 말하도록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스캐터랩’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1월 웹호스팅 서비스 ‘깃허브’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1000여건과 AI모델을 게시한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더불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성생활 등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탈퇴회원이나 1년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부분도 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신규서비스 개발’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AI 챗봇 서비스 개발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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