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가시화…함몰 비용은? 건설업계 ‘발 동동’
정부, 이달 美 바이든 기후정상회의서 ‘공적 금융지원중단’ 선언 계획
관련 업체 340여 개 일자리·실적 감소 불가피·…업계 “지원 중단엔 방법 없어”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4-20 17:46:00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열리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해외 석탄발전 관련 일자리 감소와 실적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청와대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오는 22~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해외 석탄 공적 금융지원중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석탄발전소를 건립할 때 금융을 지원해왔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이 과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 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한 금액은 약 45조 원대에 달한다.
이러한 석탄발전은 최근 국제적으로 탈석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해외에서 석탄발전소를 세울 때 국내 기관이 금융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다만 정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관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기로 하면서 발전·건설업계에서 해외 석탄발전사업 문제가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함몰 비용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평균 해외 석탄발전 연평균 수주고는 3조원대로 관련 업체는 340여개에 달한다.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유예기간 없이 폐쇄할 경우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전업사의 경우 부도까지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건설단체는 지난해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법안 유예촉구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당시 관련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저탄소 초초임계압(USC)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의 사업 중단은 커다란 경제손실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어렵게 따내는 신규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여지도 있다.
지난 18일 중소개발업체 BKB는 몽골에서 총사업비 22조원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발전소를 세우고 생산된 전기를 중국에 판매하는 구조다.
이같이 대형 수주를 하더라도 결국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이 없다면 22조원대 수주는 수포가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등 후진국에서 석탄발전 수요가 증가하나 발주가 어려워지는 환경”이라며 “당국과 은행이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 건설사들은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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