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정지, 확정 아냐”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04-20 11:56:03
남양유업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공시했다.
사측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제품의 약 38%를 책임지는 곳으로 알려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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