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10%→25%로 확대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4-19 14:12:55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이 확대돼 정부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됐다.
정부는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애초 RPS 의무공급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이 상한선 폐지에 반대하면서 25%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