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뻥튀기’ 남양유업 사면초가…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식약처 긴급 현장조사 “순수 학술 목적 아닌 홍보 목적” …남양유업 “입장 내부 논의 중”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4-16 10:39:50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


이 같은 배경에 식약처는 “전날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13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실험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한 것”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식약처 고발 건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의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4일에도 장 초반 28.68% 급등한 48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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