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LG신설지주회사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신고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4-15 17:37:08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가 사명을 LX로 지은 것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LX는 지난 14일 LG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LX는 2012년부터 10여 년 간 영문 사명을 이용해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을 수행해왔다.


여기에 LG의 신설지주가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 LX를 활용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기존거래를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LX 측은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100만명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며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해외 수행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도 추가 출원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G 신설지주회사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대응을 밝힌 바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