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피해자 “NH투자증권, 원금 100%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해야”

NH투자증권 “운용사에 우리도 속았다” 주장…수용 여부는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 방침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4-15 17:41:19

전국 사모펀드 피해대책위원회 및 금융정의연대 시민단체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NH투자증권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금융정의연대)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에게 속였다. 이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며,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사모펀드 피해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은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펀드 피해배상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분조위 결정은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NH투자증권과 투자자 2명 양측이 분조위 결정 이후 20일 이내에 이를 서로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NH투장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한국예탁원과 함께 ‘다자간 배상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달 열리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옵티머스피해자들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NH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즉각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은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됐고 NH증권이 판매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만약 NH증권이 분조위 결정 수용을 거부하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공분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단체들이 핑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제대로 된 상품인지 먼저 살펴보려 했으나 사기 친 운용사를 믿고 판매했다”면서 “사실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옵티머스사태 관련 책임을 물을 바 있다.


실제로 예탁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의 펀드사태가 커지면서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기입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이 판매한 뒤 환매를 연기한 옵티머스 펀드는 35개, 4237억원 규모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NH증권은 전문투자자 투자금 1249억원을 제외하고 개인, 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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