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리브엠’ 혁신금융 재지정 갈림길...내일 연장 심사
일각서 “10만 가입자 피해 우려”가 재심사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4-13 17:41:59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의 야심찬 혁신금융서비스사업으로 떠올랐던 ‘리브엠’(Liiv M)사업이 내일(14일) 연장심사를 앞두고 과연 금융당국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사업 리브엠(Liiv M)에 대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가 오는 14일 국민은행 혁심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심의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제10조’에 따라 리브엠 관련 혁신금융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노조가 ‘리브엠’ 재지정 여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미 업계에는 ‘리브엠’과 같은 금융과 통신이 융합한 디지털금융서비스가 흔하게 포진돼 있음에 따라 혁신성 보다는 가입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함이 이번 재 연장심사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혁신법 관련 법안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혁신금융서비스지정당시 은행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10만여 가입자를 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소비자 피해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우세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가능성과 함께 재지정 여부에 포함할지가 당국의 큰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재심사를 앞두고 KB국민노조는 혁신성에 중점을 두지 말고, 현행 혁신금융법의 특별법에 의한 승인조건에 합당하는지를 두고 연장심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각각 사업을 승인하고 이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전개됐기 때문에 부가 조건을 위반한 은행 측의 알뜰폰 사업 재지정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에서 부가조건 위반 사례 개선 등을 약속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 및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사측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향하는 현 금융업계 방향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생존 경쟁의 일환으로 금융과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탄생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 단순히 영업경쟁으로 몰려 뒤처지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이라는 고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고객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은행권 처음으로 같은 달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은 바 있다. 이후 그해 12월 16일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2년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당시 KB국민은행은 Liiv M이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금융·통신 종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홍보한 바 있다.
Liiv M은 기존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를 간소화했으며 약정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간편한 가입, 심플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알뜰폰(MVNO) 최초의 5G 요금제 출시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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