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 확산시킨 SK하이닉스 노사, 이번엔 ‘인사평가제’ 법정 싸움
기술사무직 노조, 지난달 31일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자체 인사평가제인 ‘셀프디자인’ 제도로 인해 체불임금 발생”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4-12 11:48:54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올해 초 산업계 전반에 성과급 논란을 확산시킨 SK하이닉스 노조가 이번에는 인사평가제를 규탄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지난달 31일 회사와 박정호, 이석희 대표를 상대로 임금청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전임직인 기술사무직 노조원 22명이 회사 자체 인사 시스템인 ‘셀프디자인’ 제도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사측에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2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송에서 ‘셀프디자인 제도 무효화’, ‘체불임금’, ‘취업규칙 변경 무효화’ 등과 함께 과거부터 구성원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동의절차 무효’를 주장했다.
SK하이닉스가 2018년부터 기술사무직에 도입한 셀프디자인 제도는 조직별 담당 임원이 소속 직원들의 업적급을 임의로 조정해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 전에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고과를 받고 이를 토대로 업적급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노조는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됐다”며 “회사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셀프디자인을 적용 전의 업적급과 이후 업적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급여규정 변경이 근로자간 이익 충돌을 불러일으킬 경우, 해당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돼 근로자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시돼 있다.
사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앞서 ‘성과급 논란’을 삼성, 현대차, LG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 또한 업계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한편 노조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셀프디자인 도입에 따른 업적급 삭감으로 체불된 임금의 반환과 셀프디자인 동의절차 상 하자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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