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 노동자 “시중은행 ‘용역단가’로 갑질"…은행 “절차대로 진행, 책임 없다”

8일 현금수송 노동자들 ‘최저입찰제 폐지, 용역단가 현실화’ 기자회견
“경비업법상 3인 업무를 2인이 하게돼…목숨 담보한 채 업무 진행”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4-09 08:58:39

8일 브링스코리아(현금수송업체)노동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들 최저입찰제 악용해 수임료 갑질 횡포’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비호 아래 ‘최저입찰제’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임에도 업체마다 수임료를 다르게 책정해 계약하는 횡보를 일삼고 있다”


은행들이 브링스코리아 등 현금수송 노동자들에게 ‘최저입찰제’를 교묘히 이용해 ‘용역단가’를 통한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최저입찰제 폐지, 용역단가 현실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합원들은 시중은행들이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ATM기기·서류운반·물류 등을 담당해 처리하는 인력을 중간하청업체를 두고 입찰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분할 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제 형태가 이어져 오게 하고 있다며, 임금 형태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시중은행 중 KB국민·신한 등이 가장 심한 분할 지급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나머지 타 은행들도 이들 은행의 행태를 본보기 삼아 덩달아 같은 수임료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은행들은 과거 직접 고용을 통해 현금수송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나, IMF 이후 2012년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최저입찰제’를 통해 하청업체 간 입찰 용역비를 두게 하면서 오는 갈등이 심화됐다.


안성진 브링스코리아민주노동조합 위원장은 “경비업법상 3인이 해야 하는 업무를 2인이 하게 되고 적자라는 이유로 60만 킬로가 넘는 차량을 운행하며 목숨을 담보한 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진 위원장은 또 “업무에 필요한 기기, 일할 때 입는 유니폼, 화장실의 휴지마저도 비용 절감의 이유로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열악한 처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행들의 최저입찰제에 살아남기 위해 회사는 경비업법을 무시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등 업무의 부실 사고와 사고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이 불공정한 제도를 고수해 가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은행들에 ▲최저입찰제 즉각 폐지 ▲적정 수준의 수임료 제도 개선 ▲은행들의 갑질 멈춤 ▲현금수송 노동자들의 노동 존중 등을 제시하고 촉구했다.


반면, 이러한 노동자 주장에 대해 은행들은 절차대로 용역을 두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기업들이 그렇든 용역업체는 하청업을 통해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구조”라며 “은행에서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의 책임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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