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또 전시차량 속여 판매···“도 넘은 ‘한국 무시’ 행태”

“몰랐다”는 해명도 구설…업계 관계자들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정말로 전시차 여부 몰랐다면 늘 전시 차를 새 차로 판매했다는 걸 실토한 셈”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4-06 11:00:37

(자료=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BMW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전시 차량을 새 차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BMW의 ‘한국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전시 차량인 줄 몰랐다”는 회사 측 해명도 구설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BMW 신차를 구매한 A씨는 내부를 살펴보던 중 차 옆면에 ‘전시 차량’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영업직원에 따져 물었으나 “전산상 해당 차량이 재고에 있어 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전시 차량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이뿐만 아니다. 해당 영업소 측은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나 몰라라 식 대응을 했다.


더 나아가 BMW 판매사인 동성모터스는 “해당 직원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는 동일 딜러사 간 이동만 가능한 데다 평택 PDI 센터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닌 이상 딜러가 모를 수가 없다”며 “여느 딜러사에 가서 딜러들에게 재고 문의한 후 그들이 보는 입항, 재고화면이나 문서를 보면 단번에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딜러 선에서는 맘대로 매물 이동 요청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승인절차가 있을 텐데 개인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시차는 전시차 이력을 고지하고 추가 할인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며 “자신들 전산망에 있는 차량인데 만일 동성모터스가 정말로 전시차 여부를 몰랐다면 늘 전시 차를 새 차로 판매했다는 걸 실토한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사기 행위에도 구매자가 겨우 ‘보증기간 연장’ 요구밖에 안 했다는 건 선처를 베푼 것”이라며 “이마저도 선뜻 들어주지 않는 회사 측을 이해할 수 없다. BMW의 고질적인 ‘한국 무시’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BMW는 2016년에도 국내 한 고객에 1년 동안 전시된 차량을 새 차로 속여 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바 있다.


해당 고객은 차량 구매 3일 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야 전시 차량인 것을 인지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BMW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BMW 코리아는 “일부 딜러가 전시용 차량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국내 고객들에게 전시용 차량을 새 차인 것 마냥 판매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BMW의 한국 무시 행태는 2018년 연쇄 차량 화재 사건부터 본격 수면에 드러났다.


당시 수십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BMW 측은 “한국인의 운전 습관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애초 “전 세계가 같은 부품을 사용한다”던 BMW는 말을 바꿔 “한국산 부품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BMW 측은 대놓고 한국 정부를 무시하기도 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BMW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BMW는 세 차례나 이를 묵살했다. 결국 자료 제출 마감 시한 직전 마지못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한 자료였음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BMW 측이 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늑장 리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2019년에는 차량 화재 여파로 판매부진을 이기지 못한 한 딜러사가 문을 닫자 BMW 측은 재고 차량을 중고차 가격으로 넘기라는 갑질을 저지르기도 했다. 보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전가한 셈이다.


BMW는 이 같은 각종 혐의로 받은 법적 처분도 화려하다. 국토교통부에서 과징금 112억원, 법원으로부터는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회사 측 임직원이 구속까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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