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0% 수익보장” 주식투자 불법 과장광고 성행...피해예방법은?
금감원 “소비자 피해 구제 받기 어려워”…계약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야
가상화폐 등 투자 정보 미끼 유도 하는 사례 증가해 각별한 주의 당부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4-05 11:48:24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는 “연 수익률 500% 달성 무조건 보장”, “환불이 언제든 가능”이라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투자자자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 B씨는 가상화폐 등 투자정보를 위해 오픈채팅방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1년치 회비 250만원을 환불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해지위약금 55만원, 정보이용료 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했다.
최근 위 사례처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투자계약전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판치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이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민원접수건을 보면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25.8%), 2020년 1744건(53.3%), 2021년 1월부터 3월 22일까지 57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올해 3월 기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 조치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면서 “환불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3가지 예방 체크 포인트’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음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예방 등이다.
우선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비제도권 회사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투자계약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으로 이같은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투자자는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임의매매 등 투자자피해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 암행 정검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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