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쌍용차, 답 없는 투자자에 법정관리 수순

법원, 채권단에 의견조회서 발송…8∼10일 법정관리 개시 가능성 ‘주목’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4-02 13:43:13

법원이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법원이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HAAH오토모티브는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HAAH오토모티브는 여전히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들은 3700억원 규모의 공익 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담긴 흑자 전환 등 미래 사업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지난 2월28일까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재차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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