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공익법인 및 물류·SI계열사 내부거래 공개 의무화된다

공정위, 공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오너일가 편법 증여 감시 장치 마련

임재인

lji@satecomy.co.kr | 2021-04-01 14:12:42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재벌 그룹들이 편법승계 수단으로 애용해온 물류 및 SI 계열사나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시규정이 도입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회사나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다.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대기업 계열사와 공익법인의 유가증권?상품?서비스 등 모든 내부거래 현황 공시를 신설하는 데 있다. 앞으로 대기업 집단은 공익 법인과 내부 거래한 내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대외에 알려야 한다. 여기에는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서비스 내부 거래도 포함된다.


현행 규정상 계열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상품?서비스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거래 현황 또한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지출 규모가 평균치보다 훨씬 더 크고 상품·서비스 내부 거래 비중이 약 19%로 크게 나타나 감시 요구가 커졌다"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대규모 내부 거래를 한 공익법인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그 후속 조처"라고 말했다.


물류?시스템 통합(SI) 내부 거래 현황 공시도 신설됐다. 대기업 집단은 물류?SI 내부 거래 시 현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돼 물류?SI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생긴 매출액 현황을, 물류?SI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물류?SI계열사로부터 매입 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안’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 대규모 내부 거래가 취소될 시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후 공시 절차만 밟으면 된다.


한편, 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즉시 시행되지만 공시항목 신설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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