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하청업체 기술 보호 규정 위반해 과징금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2000만원 부과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3-23 14:20:41
(자료=두산)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두산중공업이 하청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두산중공업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업체에게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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