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배터리 특허소송’ 예비결정 2주 연기…배경은?

4월 2일로 연기되면서 최종결정도 8월 2일로 순연…ITC “추가 시간 필요”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3-19 09:52:08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당초 19일(미국 현지시간)에서 2주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국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달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오는 8월 2일로 2주 미뤄졌다.


이번 예비결정 연기 배경에 대해 ITC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포함한 ITC 결정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자 SK는 같은 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고, LG는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맞소송을 냈다.


당초 LG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먼저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미뤄졌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