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천차만별...농협銀 수용률 1위
기준 달라 일괄 비교 어려워…은행권·금융당국 “개선방안 논의 중...상반기 내 발표예정”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3-16 12:54:59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주요 5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인 고객수와 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 격차가 큰 까닭으로는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고객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총 256억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 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 동안 대출을 이용한다는 전제로 추정한 액수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7063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그리고 하나은행 19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집계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72.7%, 53.2%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다.
다만 수용률은 은행별로 기준에 달라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에 은행마다 달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신청건수에 포함했고, 하나은행은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 건수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신청자 중 대상이 아닌 사람과 철회나 취소한 사람은 제외했다. 농협은행도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 건수 산정에서 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상반기 안에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방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명확한 통계 집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금융당국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 논의 중이다.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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