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10 11:20:13

10일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가졌다 (자료=한화생명)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소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었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은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은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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