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당국 은행장 징계, 경영활동 위축”
취임 100일 기념 비대면 기자간담회 진행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3-10 10:28:5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은행권 CEO 징계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빚었지만,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금융당국이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0일 김 회장은 앞서 지난 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면서 “금융사 CEO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를 꼬집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의견은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이 반영돼야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은행권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해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이상유무도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배당률 20%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에 오는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면에서도 전 은행권이 내부통제 경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며 “금소법 시행을 통해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금융위원회의 배당 20%제한 권고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했다.
그는 “은행이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충분한 건전성을 갖춘 경우 2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곧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실물경제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뉴딜이나 혁신금융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법무지원부와 ESG활동 중심의 지속가능경영부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커져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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