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직원, 6년간 특허비용 67억원 횡령
중간결재자 부재중 틈타 대리 결재 방식으로 특허 비용 재차 청구 수법 등 사용
양정숙 의원 “과기부 관련 전체 기관 전수조사 실시, 재발방지 후속 대책 세워야”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3-10 09:58:37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특허사무소와 공모해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67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기계연은 지난달 4일 해당 직원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의뢰했다.
기계연 측에 따르면 횡령을 공모한 직원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의 부재를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왔다.
해당 직원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은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계연 직원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에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부랴부랴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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