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SH 임직원도 부동산 공개”…이규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발의
1급만 재산공개 현행법 2~4급으로 확대방안 포함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09 15:20:02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임직원 투기 논란이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 공사 직원들의 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 재산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LH, HUG, SH 등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도 부동산 사항은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사업 공기업 직원들은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취급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들의 재산을 신고하거나 공개대상에 두지 않았다.
LH직원과 같이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더라도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확인 방법이 없었다.
또 현행법상 재산 신고 대상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직계존비속 등이다.
재산공개대상은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유관단체 임원만 해당한다.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해 상시 감독 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