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농지매입 계획서도 허위·부실 제출”

윤재갑 의원, 공직자 농지소유 못하는 농지법·공직자 윤리법 개정 나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09 09:52:10

LH임직원이 투기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LH 사태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소시효 없는 부당 이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9일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자들에 무관용 원칙 퇴출과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실이 드러난 광명·시흥시 외에 다른 부처와 토지 보상사업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부당이익 관련 시효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의원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것처럼 정부가 부당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본 공직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조사를 촉구했다.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농지매입 과정에서 농업계획서를 허위나 부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농지가 더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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