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외...삼성·현대차 등 6개 기업만 지정
금융위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3-09 09:29:41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대상에서 카카오가 제외된다. 삼성·현대차 등 6개 기업만 지정돼 오는 6월말부터 금융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은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 시행예정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시행령을 3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등 2개 이상 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을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을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시행일은 6월 30일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정대상된 기업은 2019년 말 자산 및 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기업집단이 지정 대상이 됐다.. 산업자본이면서 대형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삼성, 현대차, 한화 등이 주된 규제 대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은 지정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뱅크의 자산총액은 2019년 말 기준 22조7241억원으로 5조원을 넘는데 비해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자산총액은 992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그룹은 앞으로 임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도 마련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 소속 금융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도 해야 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네이버의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뿐 뿐이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시행령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해상충 방지방안,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 평가와 통제방법, 위험부담 한도 배분 절차 등도 규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은 이달 말,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다양한 집단위험을 단일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 기준은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고, 공시 사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으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3월 하순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감독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