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들 “공정위, 업계 무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유감”
인기협·코스포"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다"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03-08 11:25:02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7일 양 단체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의 개정은 그 필요성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고자 인용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2016~2020년) 중 주요 9개사와 관련한 비중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를 환산하면 사업자당 월별 약 20건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실태조사가 새로운 규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규제는 결국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각계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올바른 개정방향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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