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 등 '잘타는' 마감재 안정평가법 입법예고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06 11:55:36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공법 등 불에 잘 타는 마감 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자세히 평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은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공법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복합 외벽을 마감할 경우 ‘실대형 성능시험’ 실시를 의무화한다.
실대형 성능시험은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해 화염에 노출해 화재 연소와 확산 성능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법이다.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동안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시험했으나 법안 시행 이후로는 개별 재료를 시험하도록 했다.
또 모든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 방법 중 하나인 열 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액체화(용융)하거나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열 방출률 시험은 화재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 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다.
현행 규정은 마감 재료의 일부만 액체와 하거나 수축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를 개정해 시험체 두께의 20%로 잡은 것이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 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 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 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 성능을 더욱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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